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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환경 측정 ::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주기, 항목 및 방법

 

 

안녕하세요.

보건관리자라면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인,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큰 틀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방법
작업환경측정 중요성
작업환경측정 주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활용
작업환경측정 항목 및 방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주기

 

 

작업환경측정의 개요 및 중요성

1. 작업환경측정의 개요

작업환경측정이란,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 요인 및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측정은 물리적 요인(진동, 소음, 조도 등), 화학물질, 생물학적 요인(미생물 등) 등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의 중요성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작업환경 개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 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및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적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주기

어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하는지, 주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근로자가 유해인자(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190종)에 노출되는 사업장
- 건설현장,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업장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은 상시 노동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2. 작업환경측정 주기

 

* 최초 측정: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면 30일 이내에 최초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 측정: 최초측정 이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 단축 측정: 다만, 발암성 물질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측정 주기가 3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연속 측정: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이상 연속 측정이 가능하며, 작업시간을 구간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제 기준: 유해물질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일부 작업환경측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기와 방식으로 실시되며,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따라 측정 방법 및 주기에 따라 시행하도록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항목 및 방법

1. 작업환경측정 항목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산 및 알칼리, 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진동, 소음, 온열환경, 조명 등
생물학적 인자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기타 인자 흄, 분진, 미스트 등

이 중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된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2. 작업환경측정 방법

 (1) 측정 계획 수립: 측정 시기, 항목,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측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시료 채취: 근로자의 호흡영역에서 공기 시료를 채취합니다.
 (3) 분석 및 평가: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여 유해인자 농도를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4) 결과 보고: 측정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합니다.
 (5) 개선 조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측정과 개선 활동을 통해 작업장 내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활용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항목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건강 관리: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 개선: 작업장 내 유해인자를 제거하거나 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직업병 예방: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노출 수준 평가: 과거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직업병 인정 여부 판단 등에 도움이 됩니다. 
- 작업환경 관리 체계 구축: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작업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작업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