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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직무스트레스평가 시행 항목 및 시행 주기,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 내 직무스트레스평가 시행 주기와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이 대두되면서, 보건관리자가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직무스트레스평가 시행 주기 및 시행 항목
직무스트레스평가 과태료
직무스트레스평가 시행 주기 및 과태료

 

 

그 중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마도, [미시행 시 과태료 얼마] 인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시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항목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글의 하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스트레스 평가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는데, 순번을 매기어 정의해보겠습니다.

 

직무스트레스평가의 정의

1.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는 것. 

2.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

3. 직무스트레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4. 직무스트레스 관리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직무스트레스 시행 도구 및 항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에 따르면, 측정 도구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KOSS 기본형 (43문항)

2. KOSS-SF1 (단축형 24문항)

3. KOSS-SH2 (단축형 26문항)

4. 감정노동 연계형 (19문항)

 

 각 측정 도구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은 상이하지만, 대표적으로 기본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 측정 도구는 같은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직무스트레스 항목 및 측정 도구
직무스트레스 항목 및 측정 도구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 KOSS 기본형 43문항] 입니다.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 (기본형 43문항)

 

 

직무스트레스 시행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2년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 계획 수립 및 작업 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직무스트레스 결과에 따른 조치

비교집단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직무스트레스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장해나 업무 성과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증상 및 징후가 발현되기 이전이라도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거나, 소석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부서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기 위해 조직 차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상담협회 또는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직원들의 심리상담을 연간 몇회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상담의 내용은 반드시 비밀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여, 근로자들이 심리상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평가결과와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도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직무스트레스 미시행 시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