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칭으로는 [산재보험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실제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12년 12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 관리 및 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하며,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하며, 일부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와 기타 부담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2. 보상 대상 및 기준
-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유족 보상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3. 보상 내용 및 절차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다양한 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 보상 신청 및 결정 절차, 이의 제기 등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직업훈련, 직장복귀 지원, 의료재활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예방 및 복지 증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그리고 예방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현장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판례
(1)
사건명 |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
판시사항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와 그 방법 및 정도 [2] 요양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의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존 질병인 신장 기능 이상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2)
사건명 |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시사항 |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3)
사건명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시사항 |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례파일
(위 정보는 24년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0&ccfNo=3&cciNo=1&cnpClsNo=1&menuType=prec